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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메리엔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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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나 핸드폰 개통 등을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에는 인터넷 발급과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의 경우는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① 인터넷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② 방문 →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 (수수료 1,000원)

 

 

인터넷 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순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①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메인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가 보입니다.

그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②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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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면, 부/모/배우자/자녀/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골라 입력합니다.

 

 

④ 팝업으로 뜨는 인증서 입력창에 공인인증서를 입력합니다.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열람 후 발급/열람 중에서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상세를 선택하고 일반적인 내용이면 일반을 고르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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