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은행거래나 핸드폰 개통 등을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에는 인터넷 발급과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의 경우는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① 인터넷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② 방문 →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 (수수료 1,000원) 인터넷 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 2020.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